[속보]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서 무죄…“1심 사실오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free 작성일25-06-14 06:56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s://issuein.top 0회 연결
-
https://issuein.top 0회 연결
본문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8039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00일 된 아기 천장으로 ‘훅’ 던졌다 못 받아 숨지게 한 아빠…2심서 실형
“최소 20억명 생존 위협 재앙 덮칠 것”…충격 경고한 유엔, 왜
“실업난 속 상대적 박탈감” ‘SNS 돈자랑’ 속속 퇴출…관리 나선 중국
“자원자 2명, 430만원 드려요”…항공사, 승객에 ‘급하차’ 제안한 사연
“멀쩡한 치아 뽑았다 다시 심어” 고통 호소한 女, 병원서 뛰어내려 사망
최대 30배 웃돈 “금보다 낫다”…블랙핑크도 가진 ○○에 전세계 ‘들썩’
“입산 통제구역서 발화” 대구 산불 급속 확산…야간 진화 ‘수리온 헬기’ 투입(종합)
“이 은빛 눈물은!” 반세기만에 잡힌 ‘전설의 어종’…대체 뭐길래?
8㎝ 못 목 관통해 뇌까지…10시간 수술 끝에 생존한 인도 7세 아이
김새론 유족 “사진 포렌식 결정, 김수현 측에 실망”…가세연은 추가 폭로
m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