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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릴게임오락실 ┚ 알라딘사이트 ┚┖ 32.rsk396.top ㎌국회가 1988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5·18광주특위)의 청문회’ 회의록 중 5분 분량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회의록은 공식 국가기록물이자,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일부다. 뉴스타파는 5·18광주특위 청문회 회의록과 실제 청문회 생중계 영상, 국회 회의록시스템 음성 파일 등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
사라진 5분.. 공식 회의록에서 누락된 법률 쟁점
기록 누락이 확인된 회의록는 1988년 11월 30일 열린 제13차 청문회의 회의록이다. 이날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정기용 전 군검찰관, 정동년 전 전남대 학생회장 등 5꽁머니
명의 증인이 증언대에 올랐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는 자정을 넘어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이어졌고, 이 중 오후 9시 50분부터 55분까지 진행된 이인제 의원(통일민주당)의 정기용 씨(5·18 당시 군검찰관) 신문 내용이 회의록에서 누락됐다.
앞서 11월 18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은 광주 시민들을 향한 발포가 지휘BT&I 주식
관의 명령 없이 병사들의 자위권 차원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군 지휘부의 책임을 부인했다. 그는 보초의 무기 사용을 허가하는 군인복무규율 제123조를 근거로 발포가 합법적이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정기용 씨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관으로서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며 시민 학살에 가담한 군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단칼에 끝내는 주식
기소하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
▲ 5·18광주특위 13차 회의에서 이인제 의원(좌)이 정기용 씨(우)를 신문하는 장면 화면 캡처 (1988년 11월 30일)
5·18광주특위 제13차 회의록 117쪽을 보면, 이인제 대여개좌
의원은 “어디 이런 엉터리 규정을 갖다 놓고 발포에 법적 근거를 대줍니까? 대한민국 육군본부 법무참모팀이 그렇게 엉망입니까”라며 정 씨를 신문했다. 이어 “적군과 대치하고 적군이 사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군이 지휘관의 명령 없이는 사격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 안 했습니까”라며 지휘관 명령 없는 발포는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장외주식거래세금
두 발언 사이에 있었던 약 5분간의 법률적 쟁점 신문 내용이 회의록에서 통째로 누락됐다. 빠진 분량은 회의록 기준으로 1페이지 가량이다. 실제로는 이인제 의원이 정기용 증인을 상대로 계엄군의 발포를 정당화한 법적 근거를 비판하며 추궁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 누락된 발언 내용 중 일부를 복원한 화면
이인제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의원은 “광주에서 발포 행위가 적법하려면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보초의 발포를 허가하는) 군인복무규율 123조는 발포를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지휘관의 명령 없이 사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휘 체계 내 명령 없는 발포는 불법임을 강조했다.
이에 정기용 증인도 병사가 적군을 사살하는 행위가 형법 20조에 따라 정당화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 씨는 “(병사들의 발포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엄격한 법률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다.
청문회 음성 파일 오류... 8분간 반복된 질문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청문회 음성 파일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1988년 12월 8일 제17차 청문회에서 조찬형 의원(평화민주당)이 윤흥정 전 전라남북도 계엄분소장을 상대로 계엄군 철수 과정을 신문하는 부분에 오류가 있었다. 윤 전 계엄분소장은 1980년 당시 지휘계통상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광주에 파견된 계엄군 예하 부대들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었다.
▲ 5·18광주특위 17차 회의에서 조찬형 의원(좌)이 윤흥정 씨(우)를 신문하는 장면 (1988년 12월 8일)
조 의원은 윤 전 계엄분소장에게 ‘도청 철수를 건의한 사람은 누구였는지’를 질문했다. 윤 전 계엄분소장이 쉽게 대답하지 못 하고 머뭇거리자, 조 의원은 ‘31사단장이나 공수부대 두 부대 중 한 부대는 아니냐’고 재차 질문했다. 윤 전 계엄분소장은 ‘건의를 받은 기억이 안 난다’며 ‘12시 전후로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철수를 승인받았다’고 대답했다. 이 신문 과정은 당시 공중파에 생중계된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런데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공식 회의 녹음 음성 파일은 달랐다. 조찬형 의원의 신문 내용 중 ‘31사단장이나 공수부대 두 부대 중의 한 부대는 아닙니까?’라는 문장이 약 8분 동안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다가 갑자기 윤 전 계엄분소장이 엉뚱한 주제에 대해 답변하는 장면으로 넘어갔다.
▲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녹음 파일에서 같은 문장이 8분 간 반복되고, 회의 내용이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같은 문장이 8분간 반복되는 동안, 누락된 중요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조찬형 의원이 계엄군의 발포 문제를 신문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조 의원은 윤흥정 전 계엄분소장에게 ‘발포 건의를 한 예하 부대가 어디였는지’를 물었고, 윤 전 계엄분소장은 ‘31사단이 아니라 30사단에서 건의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는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일부가 주장했던 ‘31사단(광주·전라남도 지역방위사단)이 발포를 주도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윤석열 내란 사태, 국회 기록 오류 반복돼선 안돼
국회사무처 회의록 담당자는 이인제 의원의 신문 내용 5분 분량이 공식 회의록에서 누락된 사실을 인정했다. 속기사 근무가 5분 단위로 이뤄지는데, 원고 취합 과정에서 해당 부분 원고 1장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담당자도 오류를 확인했으며, 국회방송으로부터 제공받은 원본 파일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1980년 비상계엄과 2024년 비상계엄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오류를 발견했다. 뉴스타파가 이번에 발견한 오류는 국가기록원이 정보공개한 청문회 생중계 영상을 통해 당시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생중계 영상에도 없었다면,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국회는 회의록이 전부”라며 “개인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12.3 윤석열 내란 관련 기록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일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자료다. 국회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보존 및 관리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기록에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뉴스타파 김강민 kangminq@newstapa.org
사라진 5분.. 공식 회의록에서 누락된 법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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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증인이 증언대에 올랐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는 자정을 넘어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이어졌고, 이 중 오후 9시 50분부터 55분까지 진행된 이인제 의원(통일민주당)의 정기용 씨(5·18 당시 군검찰관) 신문 내용이 회의록에서 누락됐다.
앞서 11월 18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은 광주 시민들을 향한 발포가 지휘BT&I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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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1980년 비상계엄과 2024년 비상계엄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오류를 발견했다. 뉴스타파가 이번에 발견한 오류는 국가기록원이 정보공개한 청문회 생중계 영상을 통해 당시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생중계 영상에도 없었다면,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국회는 회의록이 전부”라며 “개인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12.3 윤석열 내란 관련 기록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일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자료다. 국회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보존 및 관리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기록에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뉴스타파 김강민 kangminq@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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